고용부, 중기에 '선진복지제도' 컨설팅 서비스 제공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기업복지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선진복지제도' 컨설팅 서비스가 21일부터 제공된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예산 10억원을 집행해 165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인사노무 경력자로 구성된 전문 컨설턴드가 컨설팅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선진기업복지제도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퇴직연금, 근로자의 선택권과 자율을 보장하는 선택적 복지, 근로자의 각종문제를 상담해주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주인의식을 갖게하는 우리사주, 종업원 복지비용의 근간이 되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등이 있다.고용부는 지난해 근로복지기준법 개정 시행으로 사내기금과 우리사주 혜택을 수급업체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컨설팅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www.word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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