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보험범죄 특별단속

21일부터 두 달간 ‘나이롱환자’, 보험설계사들 보험료 횡령행위 등에 중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기용)이 보험범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선량한 불특정다수를 피해자로 만들고 보험료를 올리는 주원인이 되는 보험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로 보험범죄가 크게 늘어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보험금을 노린 살인, 상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은 올해 두 차례 단속을 편다. 상반기는 오늘(21일)부터 오는 4월20일, 하반기는 오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단속한다.중점단속 대상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가로채는 자동차보험관련 불법행위 ▲고의로 몸을 다치게 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명보험관련 불법행위 ▲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발화, 실화 등을 가장한 화재보험관련 범죄 ▲허위입원 확인서?진단서 발급, 수리비용 과다청구 등 병?의원과 정비업체의 불법행위 ▲보험설계사들의 보험료 횡령행위 등이다. 고재권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갖춰 보험범죄에 대한 실질적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면서 “악성보험범죄로 대다수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게 특별단속을 알차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왕성상 기자 wss4044@ⓒ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