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막연한 불안감으로 예금 중도해지하면 손해'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부산·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라 계열사 예금인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중도해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7일 예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원리급 합계 5000만원 이하까지 보장된다"며 "막연한 불안감으로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불필요한 이자손실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최근 영업정지된 인근 저축은행의 예금자 A씨는 정기예금 4500만원을 만기 직전에 중도해지함으로써 203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보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내달 2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은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지급시기와 한도는 추후 예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대표전화(1588-0037) 및 홈페이지 사이버 도우미실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은별 기자 silversta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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