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6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대전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이 은행에 몰려와 직원들에게 예금이 어떻게 되는 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상호저축은행이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16일 금융위에 영업정지를 신청하자 17일 금융위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 영업정지를 명령했다.이 소식을 들은 예금자들은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 몰려와 직원들에게 자신의 예금이 어떻게 되는 지 등을 확인하며 항의했다.이영철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철 기자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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