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이동선 전 치안감 구속수감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건설현장식당(함바집) 운영권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치안감)이 구속수감됐다.1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함바집 브로커 유상봉씨(65.구속기소)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 전 치안감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전 치안감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씨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민원 해결 및 관련 고소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1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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