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알앤엘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린 임상시험 정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고 1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알앤엘바이오가 제기한 임상시험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임상시험을 할 수 있게 됐다.청주지방법원은 "식약청의 임상시험 업무정지 처분으로 회사 측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박혜정 기자 park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