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관광버스를 불법개조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손범규 한나라당 의원(고양시 덕양갑)은 관광버스에 탁자 및 의자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탁자와 의자 등을 차체 바닥에 부착하지 않는 한 구조변경이 아닌 적재로 보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손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운수종사자가 탁자 설치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운수사업자에게 지도감독의 의무를 부과했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손 의원은 "작년 밀양 버스사고의 사망자가 모든 불법개조 좌석에의 탑승자였던 만큼 관광법스 불법개조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지연진 기자 gyj@ⓒ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