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경]행복지킴이 통장 나온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마지막 생존의 보루인 기초생활보장급여마저 압류당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가칭 행복지킴이 통장)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면 정부는 이 통장에만 기초생계비를 입금하게 되며 채권자가 은행에 요구하더라도 압류가 사전 차단되는 방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통장 내 다른 금액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 왔다. 통장개설은 오는 6월부터 우리ㆍ국민ㆍ신한ㆍ하나ㆍ기업ㆍSC제일ㆍ외환은행과 농협ㆍ우체국 등 국내 22개 은행에서 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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