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고경석 기자]필로폰 투약 및 밀수입, 대마초 흡연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성민이 31일 항소를 결정했다.김성민은 항소 마감시한인 31일 오후 고심 끝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는 죄값을 치르겠다며 항소에 반대했지만 가족이 간곡히 호소해 항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3호에서 열린 선고공판(배준현 부장판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받았다. 스포츠투데이 고경석 기자 kave@<ⓒ아시아경제 & 재밌는 뉴스, 즐거운 하루 "스포츠투데이(stoo.com)">
대중문화부 고경석 기자 kav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