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 팀장, 여직원 성희롱 감봉3개월 대기발령(종합)

노조는 경징계라고 비판 성명 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 모 팀장이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으로 감봉 3개월에 대기 발령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송파구청에 따르면 모 부서 팀장이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받고 감사담당관이 조사, 감봉 3개월에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는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모팀장(56)에 대해 감봉 3개월에 대기발령이라는 중징계 조치했다.그러나 송파구청 노조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처리를 했다고 비판했다.송파구 모부서 팀장은 소속 부하 여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왔다는 내용의 내부고발이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지면서 감사담당관의 사실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모 부서 oo팀장은 부하직원 여러명에게 상습반복적으로 여성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손으로 찌르고 만지는 등 노골적인 성희롱 행위를 해왔다는 소문이 있어오던 중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익명성 제보를 계기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는 이 같은 제보를 접하고 즉시 감사담당관을 면담하고 성희롱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이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문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그러나 감사담당관 조사 결과 이 팀장은 큰 의미 없이 행동을 했지만 해당 여직원들이 '경고성 조치'를 원한 것으로 드러나 3개월 감봉에 대기발령 조치했다.송파구 관계자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강령한 조치로 대기 발령 내렸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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