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트론, 30억 투자금 반환 소송 패소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유비트론은 케이앤씨가 자사 등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유비트론, 에쿠노바홀딩스는 연대해 케이앤씨에게 3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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