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속칭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만 3~5세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 형태로 운영될 경우 당국이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을 붙여 이르면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유아를 모집해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벌칙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국에 270여 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모두 일반학원으로 등록돼 있어 정부가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실상 유치원으로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놀이학교 등을 이용하는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련 처벌 규정 강화를 통해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기관만 유치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청의 지도ㆍ감독을 받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교육팀 김도형 기자 kuerte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