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정병국 '양평땅,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판단 못했다'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농지 매입 과정에서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당시) 법위반이라고 판단하지 못했고, 재산을 물려받고 (등기 이전을) 바로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농지 취득이 1995년 임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라는 최문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해명했다.최 의원은 "정 후보자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95년 부동산실명제법을 시행했는데, 비서관인 후보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받는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형제들 간에 증여를 받아 형님하고 제 명의였는데, 형님이 사업하다가 지분이 은행에 차압을 당했다"며 "형제들 간의 상황이 있어서 매매로 했다"고 설명했다.정 후보자는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선거를 3번 치렀다"며 "만약 지적한데로 법을 위반했거나 하자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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