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대금지급 문자로 알려준다

강서구, 100만원이상 물품,용역,공사대금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1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용역, 공사대금 지급시 입금후 2시간 이내로 대금지급 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그동안 구는 대금지급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으나 계약자들이 홈페이지에 접속, 사실을 파악하기까지는 시간적, 장소적 제약이 따라왔던 것이 사실이다.이에 따라 구는 계약자들이 대금 청구후 지급확인을 위해 회계부서에 수시로 전화문의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회계시스템을 구축,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문자서비스를 받으려는 계약자는 대금청구서류에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연간 약 1300여건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재기 재무과장은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자금수급이 어려운 업체들에게 대금지급 사실을 신속히 알려줌으로써 회사운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재무과(☎ 2600-6212)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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