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 제외’시정명령 거부한 전교조 약식기소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합규약을 개정하라는 정부 시정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번 주 안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 조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과 전교조에 대해 지난달 22일 각각 30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부는 서울남부지법이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약식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시정을 계속 거부할 경우 재차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또 불응하면 재차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가 위법한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전교조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크다.고용부는 지난해 3월 30일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6가지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지난해 8월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을 거부한 바 있다. 남부고용노동지청은 전교조가 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에 불응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정 전 위원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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