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처장 정선태)가 지난해 12월28일 개최된 제4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7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6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1건이 상정됐다.심의·의결된 법령해석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절차를 거쳐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교체하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양도·양수 절차에 따라 양수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그 차량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대상차량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양도·양수 절차가 아닌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그 차량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의 대상차량으로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법제처는 그 외에도 '지방공무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해석 안건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으며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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