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호민관 제도 전면 개편…호민관 명칭변경 검토 등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옴부즈만(기업호민관) 제도가 시행 1년 5개월 만에 대폭 바뀐다. 공식명칭에서부터 운영시스템 개편까지 광범위로 추진중이다.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까지 검토할 분위기다. 7일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규제개혁 및 해결을 위해 지난해 7월 시행된 기업호민관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 청와대, 관계부처들과 개선안 협의를 대부분 마친 상태다.우선 '기업호민관'이란 용어를 없애거나 변경할 방침이다. 옴부즈만에 호민관이란 명칭을 혼용해 사용했지만 업무 혼선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공석인 기업호민관은 이달 말까지 추천할 계획이다. 전 호민관인 이민화 씨는 지난해 대중소기업 거래평가지침인 '호민인덱스'의 시행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중기청과 갈등을 빚어 돌연 사퇴한 바 있다. 기존 단수로 추천하던 방식에서 후보자 복수 추천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호민관 후보자를 선정하고 중기청장이 최종 후임자를 추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하는데 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중기청 관계자는 "호민관 제도를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께 후임자가 최종 결정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후보 추천과 검증, 임명에 상당한 고충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호민관의 사표가 수리된지 한 달이 됐지만 아직도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한 상태. 자발적으로 조직을 맡겠다고 나서는 후보자도 없는 상태다. 호민관은 비상근 무보수직으로 조직에 대한 인사권이나 예산운영권이 없다. 차관급으로 예우를 받고는 있지만 명목상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또 호민관의 성격상 중소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거나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사회적 인지도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인 호민관을 임기 3년동안 성실하게 수행할 인물을 찾는 것이 쉽지 만은 않다"며 "호민관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호민관실 직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김대섭 기자 joas11@ⓒ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