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서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 안내"연말정산 할 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꼭 확인하세요."[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난해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는 이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안내하고 있어 꼭 확인하는 자세가 요구된다.6일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근로소득자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무주택자가 주택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 소득공제 가능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공제 ▲20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임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임 등이다.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으며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아야 유리하다. 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사글세 포함)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돼 2010년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는 2010년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대학원에 다니는 근로자가 지급한 수업료 등은 교육비공제 대상이며, 전액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가 된다.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인터넷으로는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와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연말정산 실무자 전용)을 운영 중이며 국번없이 126(세미래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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