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일부 전기용품의 인증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3개 인증기관에 업무가 이달 동안 중지된다.5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원장 심윤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이유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조기성) 등 3개 인증기관에 대해 일부 인증업무를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업무정지 처분했다.이달동안 인증업무가 정지되는 품목은 기관별로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모니터, 전기냉방기, 전기청소기, 무선홈씨어터) ▲산업기술시험원(직류전원장치, 배선용차단기, 핫플레이트 신규안전인증) ▲화학융합시험연구원(전기식기세척기, 앰프, 전기보일러에 대한 신규안전인증업무) 등이다. 기표원은 "매년 한 차례 있는 현장 점검에서 이들 기관이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시험의 방법과 절차에서 부적정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법에 따라 업무정지를 했다"면서 "1개월 후에 개선사항을 보고하면 인증업무를 재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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