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박용배 박사 주장…약용작물생산농가 안정적 소득정책지원 위해 절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 산림청 공무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31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 소속의 박용배 박사는 “산림청이 약용작물생산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정책지원을 위해선 반드시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박사는 근거로 산림청이 펼치고 있는 관련사업과 예산이 적잖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약용작물재배?생산농가들에 대한 지원과 약용단지 및 시설 투자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 사업에 2012억5000만원으로 잡아놓고 있다는 것. 더욱이 산림청이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①항에서 약초류 17개 품목, 약용류 18개 품목을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2009년 6월26일 개정)으로 정했다는 점도 들고 있다.박 박사는 “따라서 약용작물생산농가들에 대한 지원역할과 35개 주요 약용작물의 소관부처로서의 역할을 감안할 때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 산림청이 꼭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무슨 일 하나=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역할은 여러 가지다. 수급조절 대상한약재의 수입여부와 수입량 결정, 수입하는 수급조절 대상한약재의 배정, 한약재 유통가격 등의 조사, 국내생산한약재의 수매알선, 기타 한약재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 등이다.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구성=위원회는 14명이다.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약제약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산업과,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품질과,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 농협중앙회, 약용작물전국협의회, 한국생약협회, 한국한약생산연합회, 대동고려인삼(대표 1명), 원광대(교수 1명)이 참여하고 있다.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9호(2010년 6월14일 개정)’를 바탕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약용작물 지원 받는 품목들=약용작물지원대상 품목은 2종류다. 약초류와 약용류에 들어가는 35개 품목이다.약초류는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장뇌삼), 긴강남차,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택사,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등 18개 품목이다. 약용류는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등 17개 품목이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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