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소음줄이기 종합 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내년부터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소음등급을 표시하는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아울러 층간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과태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키로 했다.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2011∼2015년)'을 발표했다.환경부는 소음 민원이 해마다 증가 추세(연평균 11.6% 증가)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는 소음이 발생하는 요인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대책에 따르면 도서관과 노인시설,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때 주변에 소음·진동배출시설 등 소음원을 검토하도록 도서관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입지제한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2013년까지 인구 50만이상 21개 도시를 대상으로 소음지도를 작성토록 했다.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소음·진동 규제를 기준으로 설정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음 진동 분쟁 피해 배상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방음시설 설치, 저소음공법 사용 등 소음저감 노력을 위해 공사장 소음기준 위반 때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금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층간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공동 주택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오토바이 등 이동소음원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과태료 인상을 추진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소음등급표시제 도입을 추진해 기업의 저소음제품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유럽국가들이 90년대에 도입한 저주파 소음(200Hz 이하)과 관련해 주요 발생원 및 측정 방법, 피해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교통소음 관리기준(주간 68dB, 야간 58dB)이 환경정책기본법의 도로변 소음도(주간65dB, 야간 55dB)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방음시설의 성능평가는 5년 주기로 이뤄진다.환경부는 일정수준의 소음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의 제작과 수입을 금지하고 하절기와 동절기 등 시기와 지역에 따라 야간 및 공휴일에 공사를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방음벽 설치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이번 대책은 소음 진동에 대한 사전 예방 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 건강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냉장고와 세탁기에 도입하는 소음등급표시제는 내년부터 관련 법령을 검토해 2012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2009년 소음·진동 민원은 총 4만2400건으로 지난 2005년 (2만8940건) 대비 46.5%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음민원이 피해분쟁조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2009년 말까지 1922건으로 전체 분쟁조정사건의 86%를 차지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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