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가능성 낮거나 아예 불가능한 곳 지정 해제...나머지 3곳은 1년 6개월간 시한부
인천경제자유구역 지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일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 계획 미수립지역 일부(육지부 11.8㎢)와 인천공항 시설구역(28.1㎢)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기로 지식경제부와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영종도 계획 미수립지역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미 투기성 짙은 '깡통 주택'이 1800여 가구 이상 들어서 있어 3.3㎡당 조성 원가가 700만원에 달하는 등 사업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현지 주민들이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각종 개발 행위를 제한받으면서 수많은 민원을 제기해 왔다는 점도 해제 이유로 들었다. 인천공항 시설 구역의 경우 활주로 등 순수한 공항 시설 지역으로 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 지경부ㆍ국토해양부ㆍ인천공항공사 등과 협의해 해제에 동의했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은 또 지경부와 함께 해제 여부를 검토해 온 나머지 영종하늘도시, 청라지구, 용유ㆍ무의 복합도시 등 3곳은 앞으로 1년 6개월간 현 상태를 유지하되 구체적인 계발 계획 및 시행사 선정, 투자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종하늘도시는 미분양된 주택용지를 산업ㆍ업무용 시설 용지로 돌리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청라지구는 유보지 등을 산업ㆍ업무용 시설 용지로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 용유ㆍ무의복합도시는 자족적 관광도시가 조성되도록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조기 개발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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