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토지이용 및 그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Forestry)부문은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UNFCCC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받아들여진 이후 2001년 마라케쉬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주된 내용은 LULUCF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변화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교토의정서 3조3항과 3조4항에는 LULUCF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돼 있다. 가. "산림(forest)" 다 자랐을 때의 높이가 2-5m에 달하는 수목들로 이뤄져 있고, 수관울폐도(혹은 해당하는 임목축적도)가 10-30% 이상이며, 최소 면적이 0.05-1.0헥타르(ha)인 토지를 말한다. 산림은 다양한 층위와 하층식생이 지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복림(closed forest) 또는 노천림(open forest)을 포함한다. 나. 신규조림(afforestation)은 50년 이상 산림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 온 토지에 조림, 파종, 인위적 천연갱신촉진 등을 통해 직접적이고 인위적으로(direct-human induced) 새로이 산림을 조성하는 것이다.다. 재조림(reforestation)은 본래 산림이었다가 산림 이외의 용도로 전환되어 이용해 온 토지에 조림, 파종, 인위적 천연갱신촉진 등을 통해 직접적이고 인위적으로 다시 산림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 1차 공약기간에 재조림 활동은 1989년 12월31일 당시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재조림하는 것으로 제한한다.라. 산림전용(deforestation)은 직접적이고 인위적으로 산림을 산림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다.마. 식생복구(revegetation)는 신규조림이나 재조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지만 최소 0.05ha 면적 이상의 식생 조성을 통해 그 입지에서의 탄소축적량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인위적 활동을 의미한다.바. 산림경영(forest management)는 산림의 생태적(생물다양성을 포함), 경제적, 사회적 기능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임지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stewardship) 및 이용하기 위한 사업시스템이다.사. 농경지 관리(cropland management)는 작물 생산을 목적으로 농작물이 자라고 있거나 잠시 휴경하고 있는 토지에서의 사업시스템이다.아. 목초지 관리(grazing land management)는 식생 및 가축의 양과 형태를 조절할 목적으로 축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에서의 사업시스템이다.(현대선물(주) 금융공학팀 김태선부장 제공)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재우 기자 jjw@<ⓒ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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