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미달 난방제품·車부동액 등에 시정명령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스토브와 전기찜질기, 자동차부동액 등 겨울철 용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돼 시정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표원 조사에서 난방용 전기제품 135개 중 17개(12.6%) 제품이, 자동차용 액상제품은 66개 제품 중 6개(9%)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됐다. 기표원은 이들 부적합 제품들에 대해 인증취소와 판매중지 등을 조치했다.난방용 전기제품은 대부분의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전기찜질기 5개 제품은 표면온도가 안전기준(60도이하)보다 높은 최고 86도까지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찜질기는 제조업체가 설정온도를 임의로 변경해 생산했기 때문이고 일부제품에서는 콘덴서, 퓨우즈 등의 부품을 고의로 뺀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방열판 미부착 등으로 부적합율이 높았던 전기스토브의 경우 올해는 소비전력 표시의 허용차 초과 등 경미한 결함 외에 큰 문제는 발견할 수 없었다.자동차용 워셔액은 26개 조사제품 중 4개 제품이 안전기준(어는 온도 -25도이하)보다 높은 온도(-18.8~-22.5도)에서 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겨울철에 이들 불량제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 앞 유리창이 뿌옇게 얼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 이 밖에, 자동차용 부동액의 경우에는 40개 조사제품 중 2개 제품이 부식성능시험에서 안전기준에 미달돼 라디에이터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다.기표원은 판매중지나 자진수거 등을 하지 않는 안전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게시할 예정이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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