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성과급의 10%, S·A·B 등급으로 구분지급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내년부터 학교 성과급제가 도입되면서 같은 지역, 같은 급의 학교라도 시·도 교육청에서 지급받는 성과급이 최대 3배 차이까지 벌어진다.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전국 교장, 교감,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1년 학교 성과급제 시행 지침’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 성과급제를 실시하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는 내년도 성과급 총액의 90%는 교사 개인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1400억원은 학교 단위의 집단 성과급으로 지급받게 된다.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나뉜다. 공통지표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교과교실제·수준별이동수업·영어교육프로그램 등 특색사업 현황 ▲방과후학교 참여율 ▲학생건강체력검사에서 보통이상 체력인 학생 비율 ▲학업중단율 ▲취업률 등 6가지로 정해졌다. 이 가운데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는 중·고교에서만 적용된다.자율지표는 ▲교원 연수실적 ▲평균 수업시수 ▲체험활동 현황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등을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각 학교는 S(30%), A(40%), B(30%) 세 등급으로 성적이 매겨진다. 성과급 액수는 등급별로 최대 3배가 차이나는 1인당 지급액(S등급 33만3270원, A등급 22만2180원, B등급 11만1090원)에 학교별 교사수를 곱해 산정한다. 1인당 지급액은 B등급을 기준으로 S등급과 A등급이 정확히 3배, 2배씩이다. 이에 따라 교사수가 50명인 학교가 S등급을 받았다면 약 1650만을, B등급을 받았다면 약 550만원을 지급받게 돼 총액에서 3배가 벌어진다.다만, 이렇게 지급받은 성과급을 교사들에게 어떻게 배분할지는 학교에서 정하도록 했다.교과부는 내년 1월부터 각 시·도 교육청이 학교 평가에 나서 6월 말까지는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교과부 관계자는 “이미 나와있는 학교정보 공시자료를 공통 평가지표로 활용하게 하는 등 평가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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