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친일결정 취소訴' 일부 승소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22일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방응모 전 사장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건 부당하다"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방 전 사장이 1944년 조선항공공업 창립 발기인과 주주 및 감사로 활동한 행위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05년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활동을 마무리 지으면서 방 전 사장 등이 포함된 3번째 친일인사 명단을 발표했고, 방 명예회장은 2개월여 뒤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방 전 사장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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