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물 안전확인 절차 강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고시원 건축이 어려워진다. 1000㎡ 미만 고시원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했으나 사업자 이름만 달리해 우후죽순으로 고시원이 생김에 따라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앞으로 500㎡ 미만 고시원만 근생시설로 분류돼 고시원 건축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먼저 고시원 짓기가 한층 어려워진다. 현재 고시원은 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 고시원을 주거지역에 쉽게 건축이 가능한 1000㎡미만인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주만 바꿔 주거지역에 집단적으로 고시원을 건축함에 따라 주변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화재 등에 취약한 고시원이 많아 만약의 사태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향후 근생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면적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독서실, 학원의 규모와 동일하게 500㎡미만인 것으로 개정했다. 또한 건물 증·개축에 따른 안전성 확보도 강화된다. 현재 건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기존 건축물을 85㎡ 이내로 증축·개축을 할 경우 건축신고대상에 해당했다. 하지만 건축신고시 제출하는 도서가 배치도와 평면도로 정해져 있어 서류만으로 내진설계, 피난안전 기준 등에 적합하게 증·개축되는지 확인이 어려웠다.국토부는 이에 향후 3층 미만인 기존 건축물을 85㎡ 이내로 증·개축하는 경우 건축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3층 이상인 기존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경우 건축허가대상으로 조정했다. 이처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가 강화된 반면 21층 이상 건축물 건설은 더욱 쉬워진다. 현재 시장, 군수, 구청장이 21층 이상인 건축물을 허가시 미리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를 해줬다. 하지만 건축 기술일 발달하고 도시가 고밀도화되면서 21층 이상 고층 건물 건립이 많아졌다. 이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기다리는 시간이 최소 50일 이상 걸리는 등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을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정했다. 여기에 6세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시설 관련 법령도 현실화 된다. 영유아보육법령이 개정(2005.1.29)됨에 따라 2층 이상 보육시설의 경우 화재 위험에 대비해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추가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설을 추가할 경우 건축면적이 증가해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에 저촉돼 사실상 시설을 짓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모순되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2005년1월2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보육시설에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법안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건축기획과(☏ 02-2110-6206, 6207)나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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