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위공무원 시간제로 채용

노동위 1~3급…중앙부처론 처음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내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최초로 시간제 고위공무원을 채용한다. 그동안 정부 부처에서 4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무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1~3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산하기관인 노동위원회 상임위원(1~3급)을 시간제 근무형태로 채용할 방침이라며 이런 방안을 청와대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현재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부산, 대구 등 총 13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중노위와 경기지노위에 각각 2명, 서울지노위에 3명, 경북지노위에 1명 등 총 8명의 상임위원(임기 3년)이 근무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와 각 지방 노동위는 노사분규,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 시정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 심판, 중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각 노동위에 상임위원들은 한달에 맡는 업무는 120여건에 달한다. 내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년은 보장되고 4대보험과 공무원 연금 등 복지혜택은 기존 공무원과 차이가 없는 정규직이다. 급여는 정규직 대비 일한 시간 만큼 주어질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시간제 상임위원을 채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하면 기존 상임위원 1명당 2명씩 뽑을 수 있어 고용유연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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