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AMD가 제기한 메모리반도체 소송서 승소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AMD가 제기한 메모리 특허 소송 기각AMD "법원 판결 검토하겠다..남아 있는 소송은 여전히 진행"삼성전자 "우리가 보유한 고유의 특허에 대한 권리 지키겠다"[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삼성전자가 중앙처리장치(CPU) 전문기업인 미국의 AMD(Advanced Micro Devices)와 벌인 메모리반도체칩 관련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0월 미국의 플래시메모리 기업 스팬션이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소송의 전초전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서 승리한데 이어 잇단 승전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후발업체들의 견제를 뚫고 메모리반도체 1위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수잔 일스톤 판사는 AMD가 "컴퓨터용 메모리칩 성능을 개선하는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AMD는 지난 2008년 삼성전자가 D램, S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관련 7개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이번 판결에 대해 AMD는 항소 여부는 판결 결과를 면밀히 살펴본 후 결정할 계획이며, 나머지 6개 소송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클 실버맨 AMD 대변인은 "법원 판결을 검토하겠다"면서 "이번 특허 소송은 7개 소송 가운데 1개일 뿐이며, 여전히 남아있는 6개 소송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특허는 존중하지만, 우리가 보유한 고유의 특허에 대해서는 권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스팬션이 국제무역위원회에 "4가지 플래시메모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리한 바 있다. 스팬션은 2008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낸드플래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 등에 수입금지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의 본 판결은 내년 2월에 예정돼 있고, 삼성전자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보기술(IT) 산업의 제품사이클이 급격히 짧아지면서 누가 먼저 창의적인 특허 기술을 확보하느냐가 핵심 관건이 됐다"면서 "글로벌 기업간 특허권 분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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