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피부염증 치료에 사용되는 부펙사막 성분이 들어간 20개 업체 27개 품목에 대해 8일자로 판매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6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따른 것이다.27개 제품 중 지난해 생산실적이 있는 제품은 아토클리어연고(동성제약), 부펙솔연고(한국웨일즈제약), 렉센에프좌제(한림제약), 마스비스연고(넥스팜코리아), 푸레파좌제(일동제약) 등 5개다. 식약청은 외국에서 안전성 논란으로 철수한 점과 국내에 대체 약물이 충분한 점을 고려해 국내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심각한 정도의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일선 약국 등에 적극적인 반품을 별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부펙사막 성분 제제는 지난 7월말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심각한 알레르기 부작용 등을 이유로 시판이 중단된 바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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