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은 우라늄광 ‘개발 논쟁’

충남도·금산군, 광업조정위에 행정심판 유보 요청…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 용역 추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 금산지역 우라늄광 개발사업 결정이 좀 더 미뤄지게 됐다.지식경제부가 광업조정위원회를 열고 우라늄광개발업체인 토자이홀딩스사가 신청한 행정심판의 결정을 충남도와 금산군 요청으로 3~4개월 뒤로 미룰 것으로 알려졌다.충남도와 금산군은 지난 7일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윈회에 참석, ‘결정 유보’를 요청했다.‘우라늄 채광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대비책이 있다’는 토자이홀딩스쪽 논리를 반박할만한 과학적 논리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광업조정위가 ‘결정 유보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통보가 오는대로 금산군은 ‘우라늄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관련 용역’을 줄 계획이다.금산군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과학적 반박자료를 만드는 건 한계가 있어 관련전문기관에 용역을 멑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산군은 또 충남지역 시·군의회 의장들과 대전 동구의회, 옥천군의회 등 금산과 가까운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을 펴고 있다.지난 10월27일 광업조정위 현장실사 후 사업반대 동조 세력 만들기에 나선 금산군의회는 대전지역 자치구의회와 옥천군의회 등 인접 지자체의회 동조를 끌어냈다. 8일엔 대전시 서구의회와 동구의회, 옥천군의회 의원들이 사업예정지를 찾아 금산 우라늄광산개발이 해당 지자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도 했다.이날 금산군청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현장에선 지역민의 반대 목소리가 들렸다. 금산에서 우라늄광산이 개발되면 금산의 청정이미지가 깨져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전했다. 반면 토자이홀딩스는 옥천계 흑색셰일층에 걸쳐 15개의 우라늄광구 광업권을 갖고 있다. 이 중 금산광구(대전 49호)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한 정밀조사결과 약 1조원의 잠재적 경제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토자이홀딩스쪽은 “지역민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최상의 대책을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토자이홀딩스는 지난해 3월30일 제49호 광구(277만㎡)에서 3년간 석탄 100t(우라늄 22㎏)을 시험생산해 사업성을 판단, 10년간 석탄 170만t(우라늄 580t)을 생산한다는 내용의 채광계획인가서를 충남도에 냈지만 도가 불인가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 지난 5월31일 지경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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