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 감세안 해 넘긴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 달 넘게 여의도를 달군 소득·법인세 추가 감세안이 결국 결론 없이 해를 넘기게 됐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7일 오후 늦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돼 만신창이가 됐다.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표결로 매듭지으려던 소득·법인세 추가 감세안을 내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는 오후 3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접점을 모색했지만 한나라당은 '1억원 초과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민주당은 추가 감세 철회를 주장해 입장차만 확인했다. 밤 늦게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자 한나라당은 두 법안을 계류시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은(한나라당)은 "당초 표결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정회를 요구하는 등 시간끌기에 나서 불가피하게 내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안은 조세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전체회의에 올리지 않고 계류시켰다. 이에 따라 소득·법인세 추가 감세를 둘러싼 논쟁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는 아울러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안 등 세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한나라당이 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열자 민주당은 "일방적인 회의 소집"이라며 퇴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만큼은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벼르던 임투세액공제가 또다시 연장되자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탈루를 막겠다며 고안해 낸 세무검증제 도입도 이익 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임투세액공제 연장에 따라 세입 전망치도 줄어들게 됐다. 지난해 기준 임투세액공제 규모는 연간 1조9800억원. 조세특례제한법상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규모가 컸다. 올해 조특법상 간접 지원 효과는 약 2조8천억원 남짓으로 추정된다. 올해에도 지난해만큼 임투공제가 이뤄진다면, 2010년 비과세·감면제도를 통해 나타날 지원액의 70%는 임투세액 공제에 집중되는 셈이다. 한편 기획재정위는 하루 전 조세소위를 통과한 이슬람채권(스쿠크)에 대한 과세 면제 법안은 부결시켰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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