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입제한 조치..박의장, 예산법안 심사기일 지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서 국회 사무처가 8일 자정께 국회 본청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내렸다.박희태 국회의장도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예산부수법안 14건에 대해 심시기간을 지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까지 이들 예산부수법안을 심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는 8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다. 한편, 기재위는 전날 내년에 폐지될 예정이던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14건의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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