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대 횡령' 코스닥업체 간부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천세)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코스닥 상장업체 A사 간부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초 신재생에너지 개발업체인 A사의 모바일 통합결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9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끌어 쓴 사채를 갚기 위해 주식시세를 조종한 의혹도 있는 것으로 보고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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