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첫 공판서 '불법 정치자금 받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건설사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첫 공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검찰의 공소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으며 그런 맘도 품지 않았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 정 총리는 또 "올 들어 2번째 법정에 서는데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믿기지 않는다. 이번 기소는 지난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한 보복 수사"라면서 "2번의 부당한 기소를 당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꼈다. 재판을 받기도 전에 범죄인으로 낙인 찍힌 상황을 견디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는다"면서 "재판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며 살아온 모든 날을 걸고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건설사 전 경리부장 정모씨는 "2007년 3~8월 사이에 4번 사장님 지시를 받고 총 9억여원을 준비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 돈과 관련해 사장님이 직접 장부에 한명숙 당시 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이라고 적은 사실도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사장님 지시로 준비한 돈은 모두 여행용 가방에 담아 전달했는데 3번 모두 사장님과 함께 돈을 가방에 넣었다"며 돈을 준비한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 "필요한 증거를 아직 다 확보하지 못해 반대신문을 큰 틀에서 밖에 준비하지 못했다. 증거를 다 확보한 뒤에 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반대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2시에 열리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건설사 대표 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9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건설업체 H사 대표 한씨에게서 모두 3회에 걸쳐 현금과 미화 등 9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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