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다코에 벌금 18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코다코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상장법인으로서 신고·공시 의무 등을 위반했기 때문이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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