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월남한 아버지 상대 친자확인 소송 승소(종합)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북한 주민이 월남했다가 사망한 아버지를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내 친자녀임을 확인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북한 주민 윤모씨 등 4남매가 "월남한 아버지의 친자녀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 등이 북한을 오고가는 선교사 편에 보낸 손톱과 모발의 유전자를 대조해 본 결과 윤씨 등 4남매와 아버지 윤씨의 유전자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윤씨 등이 모두 아버지 윤씨의 친생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씨 남매의 아버지는 1933년 북한에서 결혼해 자녀를 낳았고 6.25전쟁 때 큰딸만을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1957년 북에 있는 아내와 큰딸을 호적에 올린 아버지 윤씨는 2년여 뒤 아내가 사망했다고 신고한 뒤 권모씨와 재혼해 네 자녀를 더 뒀다. 윤씨가 1987년 세상을 떠나면서 새어머니와 이복동생들에게 100억여원의 재산을 물려준 사실을 알게 된 윤씨 등 4남매는 2009년 2월 "6.25전쟁 때 월남해 남한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윤씨 등 4남매는 친생자 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내는 한편 "아버지가 남긴 100억원대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유산 분배를 요구하는 소송도 함께 냈다. 이번 판결로 월남했다가 남한에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친자녀임을 인정받은 윤씨 등은 유산 소송에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북한 주민이 원고가 돼 한국 법원에 낸 친자확인소송 사건에서 판결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01년 6월 비슷한 소송이 접수됐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 소가 취하된 적이 있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로 윤씨 등이 낸 상속회복 청구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겠지만 북한 주민인 윤씨 등에게 상속권을 인정할 건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건지, 취득한 상속재산을 북한으로 반출할 수 있는지, 북한 당국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할 방법은 무엇인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향후 이 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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