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보금자리]정부, '땅 투기' 근절책 마련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4차 보금자리주택 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지구내 땅 투기 근절에 나선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 양원지구와 하남 감북지구가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이처럼 보금자리주택이 지정됨에 따라 부지내 땅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수도권내 개발제한구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외 지구내 포함되는 땅은 지자체 등의 허가가 있어야 토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지구 지정 발표와 동시에, 항공사진·비디오 촬영·24시간 현장감시단 운영· CCTV 설치 등을 통해 불법건축행위나 식재 등 보상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 지정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특히 하남 감북의 경우 그린벨트가 해제된 취락지구가 있어 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황준호 기자 rephwang@ⓒ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