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아르헨티나 관세청장회의

세관상호지원협정 및 수입규제 대상 국가 지정 해제 노력…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도

두 나라 세관상호지원협약서에 사인한 뒤 펼쳐보이고 있는 윤영선 관세청(왼쪽)과 아르헨티나 관세청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가 세관 상호지원과 수입규제 대상 국가 지정 해제에 적극 힘쓴다. 관세청은 윤영선 청장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마리아 시오마라 아예란(Maria Siomara AYERAN) 아르헨티나 관세청장과 제1차 한-아르헨티나 관세청장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두 청장은 양국의 교역촉진은 물론 기업의 통관애로를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 ‘한-아르헨티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맺어 교역협력을 강화하는 바탕을 만들었다.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아르헨티나관세청과의 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의 중요성을 인정, 두 나라 수출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상호인정협정도 맺기로 했다.윤 청장은 우리 기업의 성실성을 일본 등 선진국 기업수준으로 인정해 통관편의를 해줄 것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 아르헨티나가 나설 약 4000만 달러 규모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도 전망을 밝게 했다. 윤 청장은 세계은행의 나라별 수출입통관분야 평가 때 2년 연속 1위를 한 우리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의 우수성을 설명했다. 그는 아르헨티나 관세행정 현대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관세행정전문가 파견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두 나라 관세행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게 양국 관세청이 운영하는 외국세관직원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아르헨티나 세관직원을 초청키로 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세관상호지원협정을 통해 아르헨티나 관세당국과의 세관협력관계를 더 굳건히 해 우리 수출기업의 현지통관애로를 빨리 풀고 두 나라간 교역촉진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왕성상 기자 wss4044@ⓒ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