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YS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50대 남성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이 친아들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김모(50)씨는 지난해 10월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금까지 수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김 전 대통령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전 대통령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전혀 대응을 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유전자 감정을 해달라는 김씨 요구에 따라 김 전 대통령에게 신청서를 발송했고 현재 답을 기다리고 있다.김씨는 자신이 김 전 대통령 친아들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각종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친자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증거자료 등을 조사해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 판단을 내리는 게 보통이다.김 전 대통령은 2005년에도 '혼외자 스캔들'에 휘말렸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 선고를 약 2주 앞두고 이씨가 소를 취하하면서 소송이 끝나 사건이 사실상 미제로 남았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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