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 등 7개의 계열회사를 빼놓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前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판단에 따라 효성그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공정위는 지난 1996년에도 현대와 기아를 같은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효성이 3개 미편입 계열사를 자진 신고한 뒤 직권 조사를 통해 4개 미편입 계열사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효성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자료를 내면서 일부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의 아들이나 계열회사 등이 최다출자자여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7개 계열사의 자료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명단에서 빠진 회사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 ▲동륭실업(주) ▲(주)신동진 ▲펄슨개발(주) ▲(주)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주)꽃엔터테인먼트 ▲골프포트(주) 등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14조 4항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료 제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아닌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어 판단은 검찰 몫으로 넘어갔다. 최근 10년 사이 계열회사 신고 누락으로 공정위 조치가 이뤄진 건 52차례로 경고가 49건, 고발이 3건이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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