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12일 이후 채권 투자분도 연내 팔면 비과세'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 임종룡 1차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이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에 다시 세금을 물리자는 한나라당 강길부, 김성식 의원의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며 "도입한다면 강 의원이 제시한 탄력세율 형태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어 "내년 1월 1일 이후 채권에 투자해 발생한 이자에 과세하는 게 원칙"이라며 "11월 12일 이후 채권을 샀더라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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