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급공사 최저가낙찰제도 문제 많다'

감사원, 최저가낙찰공사 관리실태 감사보고 발표[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가 가격경쟁에 의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사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최저가낙찰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덤핑낙찰과 이로 인한 건설시장의 불안정성 증대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저가심의제도가 도입됐으나 담합 등 계약질서 문란 행위와 저가낙찰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및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부당 증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주요 발주기관인 조달청과 함께 최저가낙찰공사 발주현황 및 공정별 특성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2006년 5월 공사비 절감사유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2단계 저가심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발주된 최저가낙찰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감사 결과 최저가낙찰제도 법령제정 및 운용 분야에서 기획재정부는 현행 저가심의제도가 불합리한 절감사유 인정기준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저가낙찰 방지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입찰제도의 공정성 훼손 및 부조리를 초래하고 있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발주기관에서 최저가낙찰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들이 제출하는 절감 사유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절감 사유를 인정한 채 저가심의를 운영, 입찰자 대부분이 서류를 위ㆍ변조해 제출하는 것이 관행화돼 최저가 낙찰제도가 입찰제도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또 발주기관에서는 '공사금액 절감사유서'를 심의하면서 주관성과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심의기준과 방법으로 심의를 하거나 심의를 소홀히 함에 따라 부적격 업체가 낙찰되거나 심의와 관련한 부조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입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훼손됐다. 이와함께 낙찰자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절감사유서대로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발주기관 및 집행기관에서 이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 현장 이행률이 40%대에 그치고 있어 입찰자는 실현 불가능한 절감사유서를 남발하는 등 저가심의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가낙찰제도 저가심의 방식과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에게는 그동안 허위서류를 제출했거나 법령을 어긴 업체에 대해 적정한 조치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최저가낙찰공사 발주방법 결정 및 집행 분야에 대한 감사에서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토취장 운반거리 변경'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면서 시공사가 낙찰받기 위해 절감사유서를 제출해 저가로 입찰한 '기존 운반거리'의 운반비에 대해서도 새로운 설계단가를 적용해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또 옛 대한주택공사가 공기단축이나 공법 변경이 불필요한데도 공기단축을 위해 공법을 변경한다는 사유로 설계변경해 불필요한 공사비 증액을 초래하고 설계변경단가를 잘못 적용해 공사비를 과다 계상했다고 밝혀냈다.옛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입찰자가 외국의 호퍼준설선을 수입ㆍ임대해 사용하는 토사준설 공종에서 국내 호퍼준설선을 이용해 공사비를 절감하겠다는 절감사유서를 제출했으므로 설계에 반영된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데도 해당 공종이 완료된 현재까지도 관세를 감액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국도로공사는 보완설계용역을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시공 중 설계변경으로 처리해 공사비를 낭비했고, 옛 대한주택공사가 부실설계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됐는데도 부실설계 업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최저가낙찰공사가 공사품질이 우려된다는 막연한 사유로 부당하게 일괄입찰 또는 적격심사로 발주방식을 변경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토지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에게 과다계상된 비용은 감액조치하고 관련자를 징계처분하는 등의 주의ㆍ 문책 명령을 내렸다. 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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