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치법 충청권 단일안 마련

행정도시 충청권 대책위, 대전시청서 끝장토론…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세종시 명칭 사용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세종시 설치법’ 충청권 단일안이 마련됐다.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세 시간이 넘는 끝장토론을 통해 세종시 설치법 제정을 위한 법적지위와 명칭 등을 확정하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과 충남·북 광역단체장과 시·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 지난 8월12일 만든 비상조직이다.공대위는 토론을 통해 ▲세종시 명칭은 ‘세종’ ▲법적 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광역사무 포함)’ ▲세종시의 정상건설과 세종시로 들어가는 지자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행·재정적 특례지원 필요 ▲출범시기는 ‘될 수 있는대로 빠른 시일, 정부는 시청사 건립에 빨리 나선다’ 등에 합의했다. 이들은 ▲세종시 설치법은 정부와 정치권이 공언하고 약속한대로 연내에 제정한다 ▲세종시의 정상 추진과 연내 제정을 위해서 정부·여당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역할을 촉구한다 ▲충청권 각 주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공대위는 마련된 단일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낼 계획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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