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 '청목회 압수수색 검찰이 독자적으로 한다'

'대포폰 사용, 8월말~9월초 보고 받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8일 "지금 상황에서 국면전환용으로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압수 수색은 검찰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민간인 사찰 의혹사건과 청목회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다르다며 공정성과 문제점을 지적한 것과 관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건도 수사를 의뢰 받은 지 4일 후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증거인멸을 해 늦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청목회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창세 북부지검장과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이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대포폰 정국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 아니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 장관은 청와대가 대포폰을 제공한 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에 대해 "정확히 날짜는 기억할 수 없는데, 8월 말이나 9월 초"라며 "차명폰을 사용했는데 기소할 만큼 증거자료는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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