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주소 사업 알린다

이말까지 한달간 주민들 대상으로 새 주소 사업 안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될 도로명 주소에 대한 예비안내를 이 달 말일까지 한달 간 실시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이번 예비안내는 그동안 사용해온 지번주소를 대신,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유일한 법적주소로 사용할 예정임을 주민들에게 홍보, 주민들이 새주소를 이해하고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관악구는 지난 8일 전 직원과 각 동 통장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동영상을 이용, 새주소의 구성과 적용시기 등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을 했다.교육을 받은 통장들은 새주소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을 직접 방문, 안내문을 배부하고 새주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는 등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도로명주소는 100여년간 지속돼 온 지번주소 체계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ㆍ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 체계다.그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OECD국가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하고 있다.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 주민들 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재난·응급 시 응급서비스가 향상되며, 물류비를 절약하는 등 연간 4.3조원의 사회경제적인 효과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박종남 지적과장은 “내년에는 지번주소와 새주소를 병행해 사용하지만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만 사용된다. 주민들이 새주소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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