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구ㆍ도난사고 잦고, 동절기는 카트 낙상사고 주의
겨울철에 접어들면 카트 사고 등 골프장 안전사고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시아경제 손은정 기자] 골프장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할 때다.가을 시즌이 끝나고 서서히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특히 카트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계절이다. 전남 A골프장의 캐디 김씨는 지난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지난해 11월 김씨의 부주의로 카트가 도로를 벗어나면서 동승한 골퍼가 추락해 숨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당시 카트 충격이 크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가 지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은 점을 감안해 경미한 판결을 내렸다. 국내 골프장은 더욱이 산악지형에 조성돼 급경사나 급커브길이 많다. 카트의 추락이나 카트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다. 가족 4명이 플레이하다 카트가 연못에 추락해 전치 8개월의 부상을 당한 경우, 또 혼자 2인용 카트를 운전하다 빈 카트를 피하려다 연못에 빠져 익사한 사례도 있다. 코스에서는 타구사고도 빈번하다. 동반자에게 맞을 수도 있고 뒷 조나 코스 형태에 따라 옆 홀에서 넘어오는 볼을 맞을 수도 있다. B씨는 실제 두 번째 샷을 한 뒤 이동하다 뒤에서 '볼'이라는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다 뒷 조의 C씨가 친 볼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C씨는 과실상해죄를 적용받아 벌금 60만원을 물었다.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한 B씨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타구사고 발생시 1차 책임은 물론 볼을 친 사람에게 있다. 아무리 캐디가 괜찮다고 해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골프장의 책임도 있다. 앞 팀이 보이지 않는 능선이나 도그렉홀에서는 반드시 포어캐디나 카메라를 비치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뱀에 물리거나 벌에 쏘이는 경우가 많지만 동절기에는 미끄러지는 사고도 흔히 발생한다. 라운드 후 클럽하우스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골프장의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골퍼 스스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게 최선책이다.요즈음에는 골프장마다 도난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골프백이나 보스턴백을 바꾸거나 차량 내 소지품을 훔치는 경우다. 여성골퍼의 고급 보스턴백에는 고가품이 많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사고의 표적이 되고 있다. 지갑이나 고가의 시계 등 귀중품은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상책이다. 화재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칩 샷으로 산불을 일으킨 황당한 사고도 일어났다. 지난 8월29일 한 골퍼가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 세이디캐년골프장 4번홀에서 웨지로 바위를 쳤다가 러프에 불이 옮겨 붙었다. 순식간에 불이 번져 150여명의 소방대원과 헬리콥터 등이 동원돼 7시간 진화작업을 펼쳤지만 결국 4만8000㎡를 태웠다. 손은정 기자 ejs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골프팀 손은정 기자 ejso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