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셀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일 셀런에 대해 공시변경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부과예정벌점은 8점이며,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은 4점이다.서소정 기자 s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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