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소유권 이전등록 대행 서비스 실시...법무사 대행수수료 10만~50만원 절약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대부분 주민들이 구청에서 매수한 국·공유재산(토지)에 대해 등기절차가 까다롭고 구비할 서류가 많아 적지 않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등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이런 불편이 없도록 국·공유재산을 구청이 직접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을 통해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록을 마무리 하고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매수자에게 전달해 주는 소유권 이전등록 대행서비스를 11월부터 실시한다.매각대금을 완납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근저당 말소 등기도 병행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실시하는 대행서비스로 건 당 10만원부터 50만원 정도 소요되는 법무사 대행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시간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한 해 평균 100여건의 국공유지 토지 매각을 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연 2500만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성동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행정을 펼쳐 민선5기 성동구의 슬로건인 '사람 중심의 행복한 성동'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가 기대된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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