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 중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산림청, 11월1일부터 45일간 가을산불 조심기간…방지시스템 기능 개선, 감시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이 G20 회의기간 동안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잡아 산불 비상경계에 나선다. 산림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특히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주간은 산불특별대책기간(11월8~12일)으로 잡아 산불방지비상체제에 들어간다.산림청은 산불특별대책기간엔 산불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2단계 높은 ‘경계’로 발령했다. 또 산불종합상황실장을 산림보호국장으로 올려 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한다.이 기간엔 공무원 또는 직원의 6분의 1 이상이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현장을 돌고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11~12일엔 상황실 등 필수요원을 뺀 공무원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배치, 예방·단속을 강화한다.산림청은 정상회의가 열리는 회의장 주변 산림이나 공원 등에 감시 인력을 늘리고 산불발생에 대비, 산불 끄기 주력 헬기인 초대형 및 대형헬기를 가까운 곳에 옮겨 배치한다.이현복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전에 산불위치관제시스템에 담수지, 감시카메라 위치, 기상 등의 정보를 추가했다”고 말했다.이 과장은 “이런 성능 개선으로 상황실 진화대책 수립 정확도가 높아져 초기진화에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산림청은 가을철부터 산불감시카메라 248대를 영상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를 강화한다.특히 산불의 초동진화를 위해 초대형헬기 4대와 대형헬기 30대를 산불위험지수에 따라 운영, 산불이 나고 30분 안에 현장에 닿을 수 있게 한다.또 11월16일엔 전북 진안에서 전국 산불관계관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산불진화합동시범훈련에서 헬기 공중진화 및 기계화 산불진화장비 활용훈련을 해 산불진화 대응력을 높인다.김남균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선 국민들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뭣보다 중요하다”면서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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